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226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50226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
다. 나. 근로자가 2022. 7. 23. 14:00경부터 18:03경까지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에서 '전국 H기관장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2022. 11. 29. 근로자에 대하여 1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2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B기관 F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이하 '해당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
다. 다. 해당 징계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0226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피고: B기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혜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4. 18.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
다. 나. 원고가 2022. 7. 23. 14:00경부터 18:03경까지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에서 '전국 H기관장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2. 11. 29. 원고에 대하여 1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2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B기관 F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
다. 다. 이 사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