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3
서울고등법원2022나2000829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2000829 판결 용역대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설계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설계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84,756,223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0. 8. 9. 설계용역계약(이하 '2010. 8. 9.자 기본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14. 4. 22.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2014. 4. 22.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함).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본 설계용역 계약면적이 사업 시행인가면적과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설계용역비 계약단가 m2당 7,554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회사가 합의하여 2차 중도금 지급시부터 정산 처리한다."고 정
함.
- 2010. 8. 9.자 기본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연면적은 338,900.85m2이었으나, 2016. 2. 4. 사업시행변경 인가 내용에 따라 422,393.41m2로 변경되어 83,492.56m2 증가하였
음.
- 회사는 2018. 4. 4.경 근로자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회사의 계약해지 통지 시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86.01%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까지의 용역대금(연면적 증가분 포함)에 해당하는 비율인 65%를 제외한 나머지 21.01%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702,120,54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대금 추가 지급 합의가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2014. 4. 22.자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연면적(365,391.72m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 있고, 산정 방식도 부당하므로 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면적 증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
- 법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변경된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면적 증감으로 인한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산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
함. 2차 중도금 이후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추가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연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산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
함.
- 2차 중도금 이후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연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설계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84,756,223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8. 9. 설계용역계약(이하 '2010. 8. 9.자 기본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14. 4. 22.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2014. 4. 22.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함).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본 설계용역 계약면적이 사업 시행인가면적과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설계용역비 계약단가 m2당 7,554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2차 중도금 지급시부터 정산 처리한다."고 정
함.
- 2010. 8. 9.자 기본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연면적은 338,900.85m2이었으나, 2016. 2. 4. 사업시행변경 인가 내용에 따라 422,393.41m2로 변경되어 83,492.56m2 증가하였
음.
- 피고는 2018. 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시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86.01%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까지의 용역대금(연면적 증가분 포함)에 해당하는 비율인 65%를 제외한 나머지 21.01%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702,120,54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대금 추가 지급 합의가 없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2014. 4. 22.자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연면적(365,391.72m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 있고, 산정 방식도 부당하므로 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면적 증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
- 법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변경된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면적 증감으로 인한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산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