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5.02.08
대법원84누7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7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읍장의 군수 폭행 및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읍장의 군수 폭행 및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읍장이 모내기 동원 중 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서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부읍장)는 1982. 6. 17. 전 공무원 모내기 동원 중 6시간 무단이석
함.
- 같은 날 저녁, 전출가는 부하직원 송별연에서 술에 취해 산업계장의 머리를 구타
함.
- 같은 날 밤,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 찾아가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
움.
- 군수 부재중에도 관사 내에 들어가 방마다 확인하고, 전화로 군청 당직실 및 군 내무과장에게 욕설을
함.
-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 전화 연결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군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
함.
- 당직 직원이 제지하자 재떨이를 던지려 하고 내실문을 부수겠다고 소란을 피
움.
- 귀가한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군수가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
함.
- 피고(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를 해임
함.
- 원심은 근로자의 무단이석 시간이 짧고, 행패가 술에 취해 저지른 소행이며 물리적 피해가 경미한 점, 27년간 무징계 근무 및 다수 표창 경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 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 사실(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군수 폭행 및 욕설 등)은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임.
- 특히,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에서 부읍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6시간 무단이석하고,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며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비록 술에 취해 저질렀고 물리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
됨.
- 이러한 비위 사실의 내용, 성질 및 징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장기간 근무 경력이나 표창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심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징계 사유와 징계 정도에 대한 교량 평가를 그르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부읍장의 군수 폭행 및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읍장이 모내기 동원 중 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서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부읍장)는 1982. 6. 17. 전 공무원 모내기 동원 중 6시간 무단이석
함.
- 같은 날 저녁, 전출가는 부하직원 송별연에서 술에 취해 산업계장의 머리를 구타
함.
- 같은 날 밤,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 찾아가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
움.
- 군수 부재중에도 관사 내에 들어가 방마다 확인하고, 전화로 군청 당직실 및 군 내무과장에게 욕설을
함.
-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 전화 연결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군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
함.
- 당직 직원이 제지하자 재떨이를 던지려 하고 내실문을 부수겠다고 소란을 피
움.
- 귀가한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군수가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
함.
- 피고(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
함.
- 원심은 원고의 무단이석 시간이 짧고, 행패가 술에 취해 저지른 소행이며 물리적 피해가 경미한 점, 27년간 무징계 근무 및 다수 표창 경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 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사실(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군수 폭행 및 욕설 등)은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임.
- 특히,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에서 부읍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6시간 무단이석하고,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며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비록 술에 취해 저질렀고 물리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