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영어회화 등을 강의
함.
- 근로자는 참가인 B대학교 총장과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8. 5.경 참가인은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 심사 결과 근로자는 강의평가 39.87점, 심사위원 평가 9.25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
음.
- 2018. 5. 3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1. 7. 초빙교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8.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 11. 7.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1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4.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주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빙교원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위 조항 제3호 소정의 '초빙교원 등'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영어회화 등을 강의
함.
- 원고는 참가인 B대학교 총장과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8. 5.경 참가인은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 심사 결과 원고는 강의평가 39.87점, 심사위원 평가 9.25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
음.
- 2018. 5. 31.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함.
- 원고는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1. 7. 초빙교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8.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 11. 7.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1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주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빙교원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조항 제3호 소정의 '초빙교원 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