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3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230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1052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외버스 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징계면직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외버스 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징계면직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운전기사)은 2010.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21. 3. 23. 참가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취하로 확정
됨. 이 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57,512,000원의 피해가 발생
함.
- 원고 취업규칙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인적 5,000만 원 이상 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2021. 2. 1.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위 취업규칙 조항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3.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인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참가인에게 사고 외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좌회전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돌 직전에야 보이고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참가인으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이 사고 직전 진행방향 전방이 아닌 좌측을 주시했다고 주장하나, 대형 시외버스의 특성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전방과 좌측을 순차로 주시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주시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참가인이 과거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직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은 정차 중에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뿐, 녹색 신호 후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했으므로, 정차 중 휴대전화 사용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57,512,000원은 원고 취업규칙의 기준금액 5천만 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으며, 이 금액은 근로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의 공제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한 것도 아
판정 상세
시외버스 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징계면직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운전기사)은 2010.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21. 3. 23. 참가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취하로 확정
됨. 이 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57,512,000원의 피해가 발생
함.
- 원고 취업규칙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인적 5,000만 원 이상 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2021. 2. 1.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위 취업규칙 조항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3.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인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참가인에게 사고 외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좌회전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돌 직전에야 보이고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참가인으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이 사고 직전 진행방향 전방이 아닌 좌측을 주시했다고 주장하나, 대형 시외버스의 특성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전방과 좌측을 순차로 주시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주시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