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0. 8. 선고 2014고단4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병원 경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병원 경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F 등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근무한 G 등 총 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6. 19. H 등 총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금품미청산)
-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으므로, 미지급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임금 감액 합의가 임금채권의 종국적 포기가 아닌 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3. 2.경부터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병원 개업 후 감액분 임금을 받기로 하는 임금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도 위 합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개별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 또는 피고인이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해자들이 자진 퇴사하였거나, 피고인이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판정 상세
병원 경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F 등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근무한 G 등 총 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6. 19. H 등 총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금품미청산)
-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으므로, 미지급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됨. 임금 감액 합의가 임금채권의 종국적 포기가 아닌 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3. 2.경부터 임금 감액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병원 개업 후 감액분 임금을 받기로 하는 임금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도 위 합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개별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 또는 피고인이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