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3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724
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구합10572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
임.
- 2016. 3. 25. 근로자는 긴급하게 고객사에 사출기 부품(약 3톤, 3,000만원 상당)을 운송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함.
- 외부 운송업체 섭외가 어려워,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고객사 화물운송을 지시(이 사건 업무지시)
함.
- 참가인들은 평소 업무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경비 지급 불투명, 주말 통근버스 이용 불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를 거부
함.
- 근로자는 재차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동일한 이유로 거부하였고, 대안으로 제시된 편도 운행 후 복귀 방안도 거부
함.
- 결국 원고 직원이 직접 화물운송을 하였고, 고객사로부터 A/S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및 거래 중단 가능성 공문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 불복종'을 사유로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지시의 내용, 근로자의 업무 범위, 거부 사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지시는 참가인들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
함.
- 참가인들의 소속팀 업무분장에 '소속 공장의 물류관리 및 기타 공장의 물류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화물운송 범위가 사내에만 국한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발생 여부 및 수당 지급 등의 사유는 업무지시 당시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정이었
음.
- 참가인들의 업무 거부로 근로자는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의 정도가 작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
임.
- 2016. 3. 25. 원고는 긴급하게 고객사에 사출기 부품(약 3톤, 3,000만원 상당)을 운송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함.
- 외부 운송업체 섭외가 어려워,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고객사 화물운송을 지시(이 사건 업무지시)
함.
- 참가인들은 평소 업무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경비 지급 불투명, 주말 통근버스 이용 불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재차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동일한 이유로 거부하였고, 대안으로 제시된 편도 운행 후 복귀 방안도 거부
함.
- 결국 원고 직원이 직접 화물운송을 하였고, 고객사로부터 A/S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및 거래 중단 가능성 공문을 받
음.
- 원고는 2016.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 불복종'을 사유로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지시의 내용, 근로자의 업무 범위, 거부 사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지시는 참가인들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
함.
- 참가인들의 소속팀 업무분장에 '소속 공장의 물류관리 및 기타 공장의 물류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화물운송 범위가 사내에만 국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