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4.08.28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04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금품 미청산,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요구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4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합계 692,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