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590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11590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7. 12.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전항변)
-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거:
- 공무원의 채용, 근무조건 등은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고도의 공법적 규율을 받
음.
- 기간제법은 비공무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영역까지 기간제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임기제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상정하지 않는 형태이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
함.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연장 규정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판정 상세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전항변)
-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
함.
- 원고가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 판단 근거:
- 공무원의 채용, 근무조건 등은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고도의 공법적 규율을 받
음.
- 기간제법은 비공무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영역까지 기간제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임기제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상정하지 않는 형태이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