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866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38662 판결 손해배상(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언론사 PD 징계 관련 사내 인트라넷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사 PD 징계 관련 사내 인트라넷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사 편성제작본부 콘텐츠제작국 다큐멘터리부 소속 PD였고, 회사는 C사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이었
음.
- C사는 2017. 5. 12.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2017. 5. 17. 회사의 제작 중단 지시 불응 및 제작비 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를 비롯한 PD 등 직원들과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2017. 5. 23. 콘텐츠제작국 명의로 'D 다큐 제작 관련 징계사유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재물'이라 함)을 C사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게재물과 관련하여 회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18. 4.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다큐 제작 승인 없음' 부분: 회사가 이 사건 게재물을 통해 '이 사건 다큐에 대해 당시 F 다큐부장과 G 콘텐츠제작국장이 제작 승인을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F 다큐멘터리부 부장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 회사가 게재글 초안을 수정하고 홍보국장의 의견을 들은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가 제작 미확정 상태에서 제작비를 임의 집행하여 불방 제작비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본부장 책임제하에서 정식 서면 기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구두 보고만으로 제작이 중단된 다큐가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
임.
- '제작비 임의 집행 및 보고 누락' 부분: 회사가 이 사건 게재물을 통해 '근로자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다큐의 사전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담당 부장, 국장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제작비를 집행하였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C사 부사장이 결재한 불방 제작비 내역, F이 작성한 제작비 관련 경위서 내용,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가 통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사전 제작비 임의 집행 및 제작 중지 지시 불이행, 국장 전결 사전 품의 누락, 담당 부장 보고 없이 외부 제작비 및 인건비 집행 등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를 설명하면서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위법성 조각 여부
- 법원의 판단: 가사 회사가 이 사건 게재물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직원들과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여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었고, 이는 C사의 전 임직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언론사 PD 징계 관련 사내 인트라넷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사 편성제작본부 콘텐츠제작국 다큐멘터리부 소속 PD였고, 피고는 C사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이었
음.
- C사는 2017. 5. 12.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2017. 5. 17. 회사의 제작 중단 지시 불응 및 제작비 임의 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의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PD 등 직원들과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7. 5. 23. 콘텐츠제작국 명의로 'D 다큐 제작 관련 징계사유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재물'이라 함)을 C사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게재물과 관련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다큐 제작 승인 없음'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게재물을 통해 '이 사건 다큐에 대해 당시 F 다큐부장과 G 콘텐츠제작국장이 제작 승인을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나,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F 다큐멘터리부 부장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 피고가 게재글 초안을 수정하고 홍보국장의 의견을 들은 점, 원고의 징계사유 중 하나가 제작 미확정 상태에서 제작비를 임의 집행하여 불방 제작비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본부장 책임제하에서 정식 서면 기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구두 보고만으로 제작이 중단된 다큐가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
임.
- '제작비 임의 집행 및 보고 누락'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게재물을 통해 '원고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다큐의 사전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담당 부장, 국장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제작비를 집행하였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나,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