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 10. 선고 2022고단16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건물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는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233,92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F에게 2019년 1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10원을 지급
함.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 피고인은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52,827원 및 지연이자 40,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7. 31.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8,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233,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30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2019년 1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건물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는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233,92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F에게 2019년 1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10원을 지급
함.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 피고인은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52,827원 및 지연이자 40,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7. 31.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8,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233,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30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