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6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603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22603 판결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4. 1. 1.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며 퇴직금을 정산받
음.
- 원고들은 2015. 6. 18. C사를 희망퇴직하며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 등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받
음.
- C사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를 L0 직급 재입사일인 2014.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원고 A에게 15,469,455원, 원고 B에게 19,967,818원을 원천징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기각
함.
-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 쟁점: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중간정산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되어야
함. 중간정산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보는 것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에 반
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원고들이 L0 직급 채용 시 사무직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 포함되어야
함. 또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는 개별소득이 아닌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퇴직금만 별도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원고들이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
음.
- C사가 L0 채용 공모 당시 고지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사무직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정퇴직금에 관한 것이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음.
-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사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4. 1. 1.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며 퇴직금을 정산받
음.
- 원고들은 2015. 6. 18. C사를 희망퇴직하며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 등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받
음.
- C사는 원고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를 L0 직급 재입사일인 2014.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원고 A에게 15,469,455원, 원고 B에게 19,967,818원을 원천징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
함.
-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 쟁점: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중간정산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되어야
함. 중간정산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보는 것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에 반
함.
- 피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원고들이 L0 직급 채용 시 사무직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 포함되어야
함. 또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는 개별소득이 아닌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퇴직금만 별도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