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809,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143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J 등 5명에게 임금 합계 33,242,100원, 퇴직 근로자 K 등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L과 G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21,5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J 등 5명에게 임금 합계 33,242,100원, 퇴직 근로자 K 등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L과 G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21,5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
함.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