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청주지방법원2023구합479
청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479 판결 퇴교처분취소
핵심 쟁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직권퇴교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직권퇴교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중앙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312기 교육생
임.
- 2023. 5. 11. 생활지도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점 43점을 받아 퇴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교심의 안건을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함.
- 2023. 5. 25. 교육운영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칙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의 퇴교 찬성으로 직권퇴교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5. 25. 위 의결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권퇴교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퇴교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주장:
- 자율학습시간 무단이탈은 질병 및 생리통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목적이었으므로 감점 부당
함.
- 복귀시간 미준수는 술 취한 동료 부축 때문이었으므로 감점 부당
함.
- 주류 반입은 마실 의도가 없었으므로 감점 부당
함.
- 성실한 교육생 생활, 동기 교육생의 악의적 제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는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엄격한 교칙 준수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정
함.
- 근로자는 입교 후 불과 2개월 만에 외출 복귀 시간 미준수(3점 감점), 허가받지 않은 주류 반입(20점 감점)으로 총 23점 감점
됨.
- 이미 23점 감점 상태에서 퇴교 심의 대상인 30점 감점까지 7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2023. 3. 15. '범죄피해자 이해' 과목 강의에서 무단이탈
함.
- 설령 무단이탈 5점 감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한 감점 합계 38점으로 퇴교심의 대상이
됨.
- 동료평가 결과, 근로자는 전체 교육생 중 하위권에 해당
함.
- 복귀시간 미준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주류 반입은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부주의가 인정
됨.
- 징계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질병 및 생리통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시 지도교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무단이탈을 반복
판정 상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직권퇴교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312기 교육생
임.
- 2023. 5. 11. 생활지도위원회는 원고가 감점 43점을 받아 퇴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교심의 안건을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함.
- 2023. 5. 25. 교육운영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교칙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의 퇴교 찬성으로 직권퇴교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5. 25. 위 의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직권퇴교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퇴교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주장:
- 자율학습시간 무단이탈은 질병 및 생리통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목적이었으므로 감점 부당
함.
- 복귀시간 미준수는 술 취한 동료 부축 때문이었으므로 감점 부당
함.
- 주류 반입은 마실 의도가 없었으므로 감점 부당
함.
- 성실한 교육생 생활, 동기 교육생의 악의적 제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는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엄격한 교칙 준수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정
함.
- 원고는 입교 후 불과 2개월 만에 외출 복귀 시간 미준수(3점 감점), 허가받지 않은 주류 반입(20점 감점)으로 총 23점 감점
됨.
- 이미 23점 감점 상태에서 퇴교 심의 대상인 30점 감점까지 7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2023. 3. 15. '범죄피해자 이해' 과목 강의에서 무단이탈
함.
- 설령 무단이탈 5점 감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한 감점 합계 38점으로 퇴교심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