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2고단2301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F 정리해고 반대 시위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F 정리해고 반대 시위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D" 운영자로, F 정리해고 반대 시위인 'E' 기획에 참여
함.
- F은 2010년 말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 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 단행
함.
-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등을 진행
함.
- J 등은 I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고 F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E' 기획단을 조직
함.
- 피고인은 E 기획단원으로 2011. 6. 3. 진행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1차 E 당일 서울 출발 버스 참가자 인솔 역할을 맡
음.
- 1차 E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F G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됨.
-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참가자 400여 명이 부산 영도구 T 봉래교차로에서 F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 피고인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행진
함.
- 2011. 6. 12. 01:25경 E 참가자 500여 명이 F 정문 등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자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F G를 무단 침입
함. 피고인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J 등 E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E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
음.
- 1차 E 진행 중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T 봉래교차로에서 F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
-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J 등 E 기획단과 공모하여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최)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E 참가자 중 500여 명이 2011. 6. 12. 01:25경 F 정문 등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자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F G를 무단 침입
함.
-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F G로 침입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F 정리해고 반대 시위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D" 운영자로, F 정리해고 반대 시위인 'E' 기획에 참여
함.
- F은 2010년 말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 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 단행
함.
-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등을 진행
함.
- J 등은 I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고 F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E' 기획단을 조직
함.
- 피고인은 E 기획단원으로 2011. 6. 3. 진행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1차 E 당일 서울 출발 버스 참가자 인솔 역할을 맡
음.
- 1차 E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F G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됨.
-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참가자 400여 명이 부산 영도구 T 봉래교차로에서 F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 피고인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행진
함.
- 2011. 6. 12. 01:25경 E 참가자 500여 명이 F 정문 등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자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F G를 무단 침입
함. 피고인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J 등 E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E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
음.
- 1차 E 진행 중 2011. 6. 12. 00:20경부터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T 봉래교차로에서 F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
-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J 등 E 기획단과 공모하여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