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66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3666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과거 비위행위의 재징계 및 지시 불이행의 경중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과거 비위행위의 재징계 및 지시 불이행의 경중
판정 근거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
임.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
판정 상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과거 비위행위의 재징계 및 지시 불이행의 경중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
임.
-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5. 9. 선행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5. 14. 확정
됨.
-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① 리포트 제작 지시 불이행, ② 기사 무단 송고 및 직접 출고, ③ 파업 불참 직원 따돌림 및 지휘체계 무력화, ④ 회사 게시판 비방 글 게시, ⑤ 인사고과 건의사항에 사장 퇴진 등 요구, ⑥ 내근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6. 2. 11.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의 C 부장 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 행위는 직장 질서 문란 및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모두 선행 징계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행 징계처분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점.
- 선행 징계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새로운 비위행위 없이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은 점.
- 원고에게 선행 징계처분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 지시 거부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