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120769,123720(병합)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원고 A에게 10,324,055원, 원고 B에게 2,606,768원, 원고 C에게 8,470,316원, 원고 D에게 11,148,131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수강생을 모집하여 정보보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학원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마케팅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상담을 주된 업무로 담당한 영업사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 수당, 삭감된 수당, 적립금 반환 등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수탁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지휘·감독: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는 개괄적인 안내나 추상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며, 개별 영업사원은 이를 참고자료로 여길 뿐 구속되거나 영향받지 않
음. 영업사원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취업규칙과 계약의 방식: '직원/팀장 업무규정'은 부서장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육사업부 영업사원에 한하여 적용
됨.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영업사원은 위탁계약자 신분을 명시한 마케팅영업업무계약을 체결
함.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직원/팀장 업무규정'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사업부 내의 규율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강하며, 사업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제각각
임. 영업사원은 인터넷 광고,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근무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성과(매출액)만 발생하면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은 없거나 극히 미미
함.
- 비품, 집기의 제공과 업무의 대행성: 피고 회사가 사무실, 비품, 집기, 차량 등을 제공하고 통신요금과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나, 영업사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는 드러나지 않
판정 상세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4,055원, 원고 B에게 2,606,768원, 원고 C에게 8,470,316원, 원고 D에게 11,148,131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강생을 모집하여 정보보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학원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마케팅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상담을 주된 업무로 담당한 영업사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 수당, 삭감된 수당, 적립금 반환 등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수탁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지휘·감독: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는 개괄적인 안내나 추상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며, 개별 영업사원은 이를 참고자료로 여길 뿐 구속되거나 영향받지 않
음. 영업사원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취업규칙과 계약의 방식: '직원/팀장 업무규정'은 부서장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육사업부 영업사원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