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9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9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스포츠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17. 근로자 C와, 2022. 1. 3.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12. 17.부터 2022.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1. 12월 임금 706,320원과 2022. 1월 임금 274,800원, 합계 981,1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C와 D에게 임금 합계 1,68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스포츠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17. 근로자 C와, 2022. 1. 3.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12. 17.부터 2022.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1. 12월 임금 706,320원과 2022. 1월 임금 274,800원, 합계 981,1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C와 D에게 임금 합계 1,68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