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 B에 대한 2014. 8. 31.자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V, X의 대표이사 및 유한회사 Z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며 실제 운영
함.
- X과 유한회사 Z은 V와 별개의 회사로, X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Z에 판매하고 Z이 다시 V에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
짐.
- 피고인 B은 V의 경영상 필요 없이 A이 발행한 약속어음 11억 원에 V 명의로 배서하여 V에 손해를 가하고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의 직원 급여 연체를 위해 V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X이 3억 원을 대출받게
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Z이 A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V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Z이 3억 7천만 원을 차용하게
함.
- 피고인 B은 X 및 V의 실 경영자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B은 하도급업체인 A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 B은 V의 근로자 AW, AX을 경영상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B은 V 공장에 가압류 집행된 물품 중 시가 1억 7백 8십만 원 상당의 철파이프 등 20종 138묶음을 임의 처분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
함.
- 피고인 A, B은 2014. 8. 31.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어음채무 변제 기한 연기를 위해 V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V에 손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A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 가압류 물품 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B의 진술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상배임 혐의
- 쟁점: V 명의의 약속어음 배서 및 V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
음.
-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이 V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들은 모두 원인관계가 존재하므로 융통어음이 아니며, V에 11억 원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V에 손해를 가하고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 V 소유 부동산에 X 및 Z의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됨.
- X이 V에 대해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X의 변제 능력 상실을 알면서도 담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 V가 AG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Z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V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Z이 차용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
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 쟁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대책임 불이행이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은 X 및 V의 실 경영자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 하도급업체인 A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V의 근로자 AW, AX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제1항 본문(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 피고인 B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
- 쟁점: 가압류 집행된 물품을 임의 처분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은 V 공장에 가압류 집행된 물품 중 시가 1억 7백 8십만 원 상당의 철파이프 등 20종 138묶음을 임의 처분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4. 피고인 A, B의 2014. 8. 31.자 업무상배임의 점 (무죄)
- 쟁점: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기한 연기를 위해 V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10억 원의 어음채무에 관하여 채무 변제 기일을 연기받았다는 사실이나 10억 원 상당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오히려 V가 피고인 A과 함께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약속어음의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해 V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V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
함.
5.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무죄)
- 쟁점: 피고인 A이 가압류 물품 반출에 관여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은 가압류 물품 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함.
- 피고인 B의 진술 및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V의 실경영자인 B이 전적으로 관여하여 가압류 물품 반출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
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함.
6.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 (공소기각)
- 쟁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
우.
- 법원의 판단:
- 해당 공소사실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행과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함.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행은 이사회 승인 등 절차 없이 담보 없이 약속어음 배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음.
-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 각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각종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