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6.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고단7219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비밀 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비밀 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시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해회사는 산업용 밸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제품정보, 설계도면, 견적서 등은 영업비밀
임.
- 피고인은 2000. 5. 1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을 거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
함.
- 피고인은 퇴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
함.
- 피고인은 퇴사 시 피해회사의 고무장비 제작 설계도면 등 325개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 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또한,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제품정보, 영업추진 프로젝트 정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이며,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모든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에 관련 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
임.
-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인이 서명한 사직서,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퇴사 시 영업비밀 누설 금지 및 자산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 피해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을 허락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
임.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는 퇴사일인 2014. 12. 31. 무렵까지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
함.
- 2015. 5.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1항(배임) 참고사실
-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퇴사 후에도 6개월간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물적 지원을 제공
함.
- 피고인은 이러한 지원 속에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는 등 배신적 행위를
판정 상세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비밀 미반환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시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해회사는 산업용 밸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제품정보, 설계도면, 견적서 등은 영업비밀
임.
- 피고인은 2000. 5. 1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영업본부장을 거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
함.
- 피고인은 퇴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
함.
- 피고인은 퇴사 시 피해회사의 고무장비 제작 설계도면 등 325개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 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또한,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제품정보, 영업추진 프로젝트 정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이며,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모든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에 관련 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
임.
-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인이 서명한 사직서,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퇴사 시 영업비밀 누설 금지 및 자산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 피해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반출을 허락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
임.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는 퇴사일인 2014. 12. 31. 무렵까지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