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단116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2. 1.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 14.부터 2024. 1. 30.까지 회사의 B지사 요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근로자는 2023. 5. 19. 위 요금관리부 직원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회사는 신고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참석 하에 2023. 8. 1. 대전세종충 남본부 전략경영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
다. 나. 근로자는 2023. 9. 6. 회사에게 '이 사건 심의회 개최 내부품의서' 및 '이 사건 심의회 위원 구성 내부품의서'에 대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116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7. 25.
[주문]
-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전산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자의 전산접속기록'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중 외부위원의 직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 14.부터 2024. 1. 30.까지 피고의 B지사 요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원고는 2023. 5. 19. 위 요금관리부 직원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피고는 신고된 원고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원고의 참석 하에 2023. 8. 1. 대전세종충 남본부 전략경영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
다. 나. 원고는 202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회 개최 내부품의서' 및 '이 사건 심의회 위원 구성 내부품의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