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3.08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10200
부산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가단310200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1/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20. 3. 2.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3. 9. 피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0. 3. 2.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이 2023. 2. 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 변경·보충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검토)'으로 명시되어 있
음.
- 회사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고당
함.
- 근로자는 이력서에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이 사건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일관되게 주장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변경·보충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근로자가 2020. 5. 8. 사직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할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무서워서 복직하기 겁난다'고 답변하고, 최종진술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위 답변과 진술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0. 3.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3. 9. 피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0. 3. 2.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이 2023. 2. 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 변경·보충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검토)'으로 명시되어 있
음.
- 피고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
음.
-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고당
함.
- 원고는 이력서에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이 사건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일관되게 주장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변경·보충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