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8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548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구합102548 판결 경고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재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시효 연장 규정 해석)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재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시효 연장 규정 해석)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29.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된 국가공무원
임.
- 2018. 5. 9. 근로자에 대한 최초 견책 징계처분이 있었
음.
- 2018. 8. 9.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징계처분을 취소
함.
- 2018. 10. 30.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장이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1. 20. 회사가 견책처분(재징계처분)을
함.
- 2019. 1. 18.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징계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 2019. 8. 8. 대전지방법원은 재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2019. 8. 24. 확정
됨.
- 2019. 10. 25.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재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11.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해당 처분)을
함.
- 2020. 1. 21.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재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시효 연장 규정 해석)
- 쟁점: 2018. 10. 30.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장이 한 재징계의결 요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의 '징계처분등'에 재징계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재징계의결 요구는 처분권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82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
임.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의 취지에 따라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재징계의결 요구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재판 등을 통해 취소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징계처분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의 '징계처분등'에는 재징계처분도 포함
됨.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징계권 행사의 게을리 여부, 징계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2015. 5. 15.)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최초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2018. 8. 9. 최초 징계처분이 취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재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시효 연장 규정 해석)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29.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된 국가공무원
임.
- 2018. 5. 9. 원고에 대한 최초 견책 징계처분이 있었
음.
- 2018. 8. 9.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징계처분을 취소
함.
- 2018. 10. 30.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장이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1. 20. 피고가 견책처분(재징계처분)을
함.
- 2019. 1. 18.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 2019. 8. 8. 대전지방법원은 재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2019. 8. 24. 확정
됨.
- 2019. 10. 25.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20. 1. 21.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재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시효 연장 규정 해석)
- 쟁점: 2018. 10. 30.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장이 한 재징계의결 요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의 '징계처분등'에 재징계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재징계의결 요구는 처분권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82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
임.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의 취지에 따라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재징계의결 요구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