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5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17
대전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정111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건: 사업주 벌금형, 근로자 선고유예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건: 사업주 벌금형, 근로자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근로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B(사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8. 9.부터 2018. 1. 8.까지 D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함.
-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을 알게
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일을 2018. 2. 10.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사실과 다른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
함.
- 피고인 A는 2018. 2. 28. 고용센터에 2018. 2.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인 A는 2018. 3. 14., 2018. 4. 11., 2018. 5. 9.에 걸쳐 총 3,469,8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
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경력을 가장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위반 관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한
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초범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
음.
- 피고인 A는 부정수령한 구직급여 합계 3,469,8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
함.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를 인정한 사례
임.
-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판단
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건: 사업주 벌금형, 근로자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근로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B(사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8. 9.부터 2018. 1. 8.까지 D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함.
-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을 알게
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일을 2018. 2. 10.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사실과 다른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
함.
- 피고인 A는 2018. 2. 28. 고용센터에 2018. 2.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인 A는 2018. 3. 14., 2018. 4. 11., 2018. 5. 9.에 걸쳐 총 3,469,8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
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경력을 가장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위반 관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한
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