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정12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범위 및 해고 통보 주체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범위 및 해고 통보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C' 제과점 대표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의 남편 D은 2017. 6. 11. 16:50경 근로자 E에게 유선 통화로 '타 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면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 주체 및 사용자의 범위
- 쟁점: 피고인이 직접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고, 남편 D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D의 통보를 피고인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공동 사업자 또는 근로자 채용·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남편 D은 'C'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거나, 피고인이 D에게 근로자 채용·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D이 E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을 피고인이 듣고도 이를 용인한 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은 착해서 그만두라고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범위 및 해고 통보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C' 제과점 대표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의 남편 D은 2017. 6. 11. 16:50경 근로자 E에게 유선 통화로 '타 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면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 주체 및 사용자의 범위
- 쟁점: 피고인이 직접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고, 남편 D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D의 통보를 피고인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공동 사업자 또는 근로자 채용·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남편 D은 'C'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거나, 피고인이 D에게 근로자 채용·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D이 E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을 피고인이 듣고도 이를 용인한 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은 착해서 그만두라고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