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1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151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7515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1.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20. 11. 1.부터 2021. 6. 23.까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3여단 B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0. 12. 근로자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1: 해당 징계사유 제1의 가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과 손가락 사이를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중위 C의 구체적인 진술과 하사 I, 대위 J, 하사 H의 진술이 일치하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중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말과 행동은 객관적으로 중위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2: 해당 징계사유 제1의 나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중사 F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중사 F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중사 F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3: 해당 징계사유 제1의 다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하사 G에게 "뱃살"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하사 G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4: 해당 징계사유 제2항(갑질행위)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하사 G에게 퇴근 후 숙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한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하사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5: 해당 징계사유 제3의 가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특정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상황과 근로자의 발언 내용, 하사 G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하사 G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20. 11. 1.부터 2021. 6. 23.까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3여단 B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0. 12. 원고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1: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가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과 손가락 사이를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중위 C의 구체적인 진술과 하사 I, 대위 J, 하사 H의 진술이 일치하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중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 원고의 말과 행동은 객관적으로 중위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2: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나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중사 F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중사 F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중사 F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3: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다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원고가 하사 G에게 "뱃살"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하사 G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