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단12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273 판결 건물인도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지연배상금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지연배상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남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소유
함.
- 회사는 산업용
엘. 씨.
디. 제조업 및 패널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12. 27. 피고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월 임대료 1,584,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이 사건 각 상가에서 제품판매, 시제품 제작, 물품 제조, 쇼룸 운영 등의 영업활동을
함.
- 회사는 2015. 10. 2.경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5. 10. 29.경 부적정한 공간 사용 등을 이유로 연장 거절을 통보
함.
- 회사는 이 사건 각 상가를 제조시설로 사용했다고 이의하였으나, 근로자는 2015. 11. 27.경 회사가 단순 창고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1. 19. 회사에 대해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 차임 및 지연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각 상가를 근로자에게 인도함(이 사건 313호는 2016. 5. 13., 이 사건 314호는 2016. 5. 31.).
- 근로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연체료, 지연배상금(월 임대료의 50%), 법무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33,145,160원만을 회사에게 반환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상가 인도 후 2016.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의 적용 여부 및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
됨.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한정
됨. 이와 배치되는 약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상가임대차법과 배치되는 약정 부분은 무효
임.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가, 회사가 이 사건 각 상가를 근로자에게 인도하였을 당시에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 상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지연배상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배상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소유
함.
- 피고는 산업용
엘. 씨.
디. 제조업 및 패널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월 임대료 1,584,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서 제품판매, 시제품 제작, 물품 제조, 쇼룸 운영 등의 영업활동을
함.
- 피고는 2015. 10. 2.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10. 29.경 부적정한 공간 사용 등을 이유로 연장 거절을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를 제조시설로 사용했다고 이의하였으나,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가 단순 창고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 차임 및 지연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각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함(이 사건 313호는 2016. 5. 13., 이 사건 314호는 2016. 5. 31.).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연체료, 지연배상금(월 임대료의 50%), 법무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33,145,160원만을 피고에게 반환
함.
- 원고는 피고의 상가 인도 후 2016.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의 적용 여부 및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
됨.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한정
됨. 이와 배치되는 약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