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17
서울고등법원2014누4147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414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 4. 1.부터 대한운수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 31. 정년퇴직
함.
- 만 60세의 나이로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0. 5. 3. 근로자의 관리상무 D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0. 5. 3.부터 2010. 5. 31.까지 수습기간을 거친 뒤, 2010. 6. 1.부터 정식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C은 2012. 5. 16.경 참가인에게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2012.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의 한시적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 이후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한시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로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조 제4항 본문이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은 1991년경 제정되어 참가인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20여 년간 개정 또는 변경된 바 없어,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55세 이후에 근로자에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참가인을 특별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유인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관리상무 D은 정년이 도과한 자들에 대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년 도과 후 근로자에 취업한 E, F 등도 이를 뒷받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의 한시적(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로연수에 포함한다.'
-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조 제4호 본문: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1. 4. 1.부터 대한운수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 31. 정년퇴직
함.
- 만 60세의 나이로 원고에 입사하여 2010. 5. 3. 원고의 관리상무 D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0. 5. 3.부터 2010. 5. 31.까지 수습기간을 거친 뒤, 2010. 6. 1.부터 정식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2. 5. 16.경 참가인에게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2012.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의 한시적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 이후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한시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로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조 제4항 본문이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은 1991년경 제정되어 참가인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20여 년간 개정 또는 변경된 바 없어,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55세 이후에 원고에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참가인을 특별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유인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관리상무 D은 정년이 도과한 자들에 대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년 도과 후 원고에 취업한 E, F 등도 이를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