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1
수원고등법원2022누12476
수원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누1247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의견 고려 여부)
- 회사가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조서에 감경사유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표창 공적이 없어 감경할 수 없음을 확인
함.
- 조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진술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비위 유형, 과실 경중, 공직 내외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참작사항을 보고
함.
-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및 해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내용, 감경 등 참작사항,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를 의결
함.
- 따라서 회사는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
다.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의견 고려 여부)
- 피고가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조서에 감경사유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표창 공적이 없어 감경할 수 없음을 확인
함.
- 조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진술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비위 유형, 과실 경중, 공직 내외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참작사항을 보고
함.
-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및 해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내용, 감경 등 참작사항,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를 의결
함.
- 따라서 피고는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