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8
수원고등법원2020나17579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
됨.
- 회사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휴대전화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부당 해고이며, 징계사유가 과장되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 위축 목적 여부: 근로자가 노조 사무실 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해고 사유에 휴대전화 사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교통사고를 주된 징계사유로 해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다수의 운전자가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근로자가 기존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과실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휴대전화 사용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육에 참석했으며, 관련 위반 보고서를 자필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송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내용, 빈도, 그리고 3건의 교통사고 등 다른 징계사유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 해고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 근로자의 인지 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및 안전 수칙 위반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과거의 교육 이수나 서약서 작성 등은 해당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
됨.
- 피고는 원고의 교통사고 및 휴대전화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부당 해고이며, 징계사유가 과장되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 위축 목적 여부: 원고가 노조 사무실 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해고 사유에 휴대전화 사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교통사고를 주된 징계사유로 해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다수의 운전자가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원고가 기존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과실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휴대전화 사용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원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육에 참석했으며, 관련 위반 보고서를 자필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송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의 징계사유 내용, 빈도, 그리고 3건의 교통사고 등 다른 징계사유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