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7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490
춘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049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치사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치사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23.부터 원주시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2. 15.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상해치사)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전신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이 사건 비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목(기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므로, 해당 처분이 없었더라도 근로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또는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므로,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당연퇴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치사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3.부터 원주시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15. 원고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상해치사)**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는 원고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전신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이 사건 비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목(기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또는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