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정4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461 판결 사기,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및 피고인 E의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주)의 택시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으로 인해 회사 내규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 피고인 D는 H(주)의 택시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 사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 정상 해고/자진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여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기망행위 유무
-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의 근무태만 및 피고인 D의 부상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 했는지 여
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됨.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9호: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의 경우, 운송수익금 미납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며,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 피고인 D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 3개월 휴직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했으므로, 이는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것'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 피고인 A, B, C는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했으므로,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빌렸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할 것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 H(주)의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및 피고인 E의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주)의 택시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으로 인해 회사 내규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 피고인 D는 H(주)의 택시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 사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 정상 해고/자진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여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기망행위 유무
-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의 근무태만 및 피고인 D의 부상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 했는지 여
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됨.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9호: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의 경우, 운송수익금 미납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며,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