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572 판결 폭행,협박
핵심 쟁점
아파트 경비실장 폭행 및 해고 협박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경비실장 폭행 및 해고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2. 11:3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경비파트 업무 담당 본부장 D과 경비실장 피해자 E의 교체 문제 관련 대화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함.
- 피고인은 2020. 6. 25.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관리사무소장 G, 경비실장 피해자 E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이번에 경비실장 해고시키지 않으면 소장 회사에 연락해 소장 해고 안을 건의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
함.
- 피고인은 (주)C 본부장 D에게 전화를 걸어 "E 6월에 끝나는 거 맞지
요. 당장 해고 시켜
요. 그리고 제 말 안 듣는 직원이 2명 더 있는데, 이번에 모두 해고 시켜
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때 경비업체 교체 안건 올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협박의 위법성 여부 및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2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가 경비용역 업체의 경비실장인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소리치거나, 피해자에게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용역업체 본부장 등에게 피해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판시 2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경비실장을 상대로 한 폭행 및 해고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해고 협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파트 내 갑질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
음.
-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와 정황에 의해 배척되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아파트 경비실장 폭행 및 해고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2. 11:3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경비파트 업무 담당 본부장 D과 경비실장 피해자 E의 교체 문제 관련 대화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함.
- 피고인은 2020. 6. 25.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관리사무소장 G, 경비실장 피해자 E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이번에 경비실장 해고시키지 않으면 소장 회사에 연락해 소장 해고 안을 건의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
함.
- 피고인은 (주)C 본부장 D에게 전화를 걸어 "E 6월에 끝나는 거 맞지
요. 당장 해고 시켜
요. 그리고 제 말 안 듣는 직원이 2명 더 있는데, 이번에 모두 해고 시켜
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때 경비업체 교체 안건 올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협박의 위법성 여부 및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2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가 경비용역 업체의 경비실장인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소리치거나, 피해자에게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용역업체 본부장 등에게 피해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판시 2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