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고정8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고정817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법인 B IT 융합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임.
- 피고인은 2005. 11. 15.부터 2009. 5. 4.까지 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1급)으로 재직 중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외상값 및 식대비용으로 대납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받는 등 직무관련 부당이득을 수수
함.
- 이로 인해 2009. 9. 30. 한국기술평가관리원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되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2. 6. 7.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B IT 융합산업본부장으로 취업, 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 내에 공공기관에 취업한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취업제한규정위반 비위면직자 고발사항통보, 징계의결서, 인사위원회(재심의) 징계 확정 통보,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벌칙):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
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유예
함.
-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 이는 법원이 법규 위반 사실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사법적 판단의 가능성을 보여줌.
판정 상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법인 B IT 융합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임.
- 피고인은 2005. 11. 15.부터 2009. 5. 4.까지 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1급)으로 재직 중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외상값 및 식대비용으로 대납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받는 등 직무관련 부당이득을 수수
함.
- 이로 인해 2009. 9. 30. 한국기술평가관리원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되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2. 6. 7.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B IT 융합산업본부장으로 취업, 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 내에 공공기관에 취업한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취업제한규정위반 비위면직자 고발사항통보, 징계의결서, 인사위원회(재심의) 징계 확정 통보,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벌칙):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
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