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893
대전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합10389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원사로, 2013. 5. 29.부터 육군훈련소 B연대 제3교육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3. 10. 근로자에게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 교육사령관은 2017. 5. 26.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심의대상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질문하고, 근로자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판단:
- 징계위원의 질문 내용이 징계심의대상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위원들은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징계 경력 등을 참작하여 처분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심의대상사실과 관련된 하자는 없
음.
- 비록 최초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의 상훈 등 유리한 정상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전체 상훈 내역이 제시되었고, 근로자의 병력 통솔 노력, 우발적 행위, 참모총장상 수상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대이유지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본문: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 등 참조).
- 판단:
-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 근로자의 병력 통솔 노력, 우발적 행위, 참모총장상 수상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감봉처분으로 감경되었
음.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원사로, 2013. 5. 29.부터 육군훈련소 B연대 제3교육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 교육사령관은 2017. 5. 26.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심의대상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질문하고, 원고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판단:
- 징계위원의 질문 내용이 징계심의대상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위원들은 원고의 과거 근무태도, 징계 경력 등을 참작하여 처분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심의대상사실과 관련된 하자는 없
음.
- 비록 최초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상훈 등 유리한 정상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전체 상훈 내역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병력 통솔 노력, 우발적 행위, 참모총장상 수상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대이유지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