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9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8634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118634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2.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회사는 2021. 4.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원고와 2023. 2. 20.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상가 계약기간 종료 후 물가상승률 및 인근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고 정
함.
- 회사는 2023. 3. 10.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3. 17. 특약에 따라 차임 증액 협의가 안 되면 계약 존속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
함.
- 회사는 재차 갱신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
함.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임대차 종료일 이전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
음.
- 차임 증액 협의 불발을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
음.
- 근로자의 차임 증액 요구(900만 원에서 1,400만 원, 150% 이상 인상)는 감정 결과(보증금 없는 월 차임 1,013만 1천 원)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
다.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
됨.
판정 상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는 2021. 4.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원고와 2023. 2. 20.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상가 계약기간 종료 후 물가상승률 및 인근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고 정함.
- 피고는 2023. 3. 1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3. 3. 17. 특약에 따라 차임 증액 협의가 안 되면 계약 존속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
함.
- 피고는 재차 갱신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
함.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 이전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음.
- 차임 증액 협의 불발을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
음.
-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900만 원에서 1,400만 원, 150% 이상 인상)는 감정 결과(보증금 없는 월 차임 1,013만 1천 원)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