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6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7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고단55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해당 근로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규정
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 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
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의 취소가 있는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규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근로조건 미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해당 근로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수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