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5653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퇴직금 재산정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에게 미지급 퇴직금 37,494,0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 2013. 12. 31. 정년퇴직 후 1년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2013. 6., 10., 12.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113,351,98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정년퇴직 전 3개월(2013. 7. 1. ~ 2013. 9. 30.) 동안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내수용 자동차 해외 반출, 동료/타사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 과다 할인/용품 제공, 고의적 출고 지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
함.
- 회사는 또한 근로자의 해외 반출 자동차 판매에 따른 변동급여 107,04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상계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그러한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다만, 임금 항목 중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많이 지급된 항목에 대해서만 그러한 행위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무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산정 방식(퇴직 전 3개월)을 적용
함. 또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 여부:
- 내수용 자동차 해외 반출(4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영업직원이 구매자의 해외 반출 목적을 알기 어렵고, 회사가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
음. 회사는 판매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
음.
- 동료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1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실적거래를 했다고 봄이 상당
함. 회사의 명시적 금지 규정 존
재.
- 다른 자동차 회사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2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실적거래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객관적 증거 부족 및 타사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 의미 불분
명.
- 과다 할인 및 과다 용품 제공(6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과다 할인/용품 제공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제공된 가액이 소액이고,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회사는 판매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
음.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재산정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494,0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 2013. 12. 31. 정년퇴직 후 1년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2013. 6., 10., 12.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113,351,98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정년퇴직 전 3개월(2013. 7. 1. ~ 2013. 9. 30.) 동안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내수용 자동차 해외 반출, 동료/타사 영업직원과의 실적거래, 과다 할인/용품 제공, 고의적 출고 지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
함.
- 피고는 또한 원고의 해외 반출 자동차 판매에 따른 변동급여 107,04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상계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그러한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다만, 임금 항목 중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많이 지급된 항목에 대해서만 그러한 행위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무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산정 방식(퇴직 전 3개월)을 적용
함. 또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의도적 행위 여부:
- 내수용 자동차 해외 반출(4건):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영업직원이 구매자의 해외 반출 목적을 알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