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서울고등법원2016누48296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82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판정 요지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 'I 칼리지'에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임용
함.
- 참가인들은 2009. 3. 1.부터 2015. 2. 28.까지 객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초기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단위로 발령받았고, 이후 2012. 3. 1.부터 2014. 3. 17.까지 3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12. 3. 참가인들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고지하고, 2015. 3. 1. 이후부터는 참가인들을 객원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로 대우함(이 사건 전환행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환행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1. 근로자의 행위가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고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2. 11.경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기숙지도교수 업무를 2013. 3.경부터 전임 교원이 담당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2013. 3. 1.부터 참가인들은 강의 업무만 수행하게
됨.
- 근로자는 2015. 3. 13. 참가인들에게 객원교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 3. 14.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함.
- 참가인들은 객원교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I 칼리지'에서 계속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의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은 객원교수의 발령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재발령 요건을 명시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명시
함.
-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I 칼리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객원교수로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판정 상세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 'I 칼리지'에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임용
함.
- 참가인들은 2009. 3. 1.부터 2015. 2. 28.까지 객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초기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단위로 발령받았고, 이후 2012. 3. 1.부터 2014. 3. 17.까지 3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2. 3. 참가인들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고지하고, 2015. 3. 1. 이후부터는 참가인들을 객원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로 대우함(이 사건 전환행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환행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1.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고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2. 11.경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기숙지도교수 업무를 2013. 3.경부터 전임 교원이 담당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2013. 3. 1.부터 참가인들은 강의 업무만 수행하게
됨.
- 원고는 2015. 3. 13. 참가인들에게 객원교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 3. 14.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함.
- 참가인들은 객원교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I 칼리지'에서 계속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의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은 객원교수의 발령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재발령 요건을 명시
함.
- 원고는 참가인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명시
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I 칼리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객원교수로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