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대구고등법원2016나25455
대구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25455 판결 용역계약존속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며,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보증금(72,435,770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해지 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폐기물 운반에 어려움을 겪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 법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
됨.
- 계약보증금이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
님.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
함.
- 감액 여부 및 범위 판단 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귀속조항(제10조 제2항)이 위약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
-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로 일반 상거래 기준에 부합하는 점, 원고 측 근로자 노동조합 주도로 피고 구청 앞에서 집회가 열려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주민감사 청구로 회사가 감사를 받은 점, 회사가 계약해지 후 폐기물 운반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계약보증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
됨.
- 원고 측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주도로 피고 구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가 열
림.
-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회사가 감사를 받
음. 검토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며,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보증금(72,435,770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해지 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폐기물 운반에 어려움을 겪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 법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
됨.
- 계약보증금이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
님.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함.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
함.
- 감액 여부 및 범위 판단 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귀속조항(제10조 제2항)이 위약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
-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로 일반 상거래 기준에 부합하는 점, 원고 측 근로자 노동조합 주도로 피고 구청 앞에서 집회가 열려 피고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주민감사 청구로 피고가 감사를 받은 점, 피고가 계약해지 후 폐기물 운반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계약보증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