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가단45581 판결 건물명도등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 증액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차보증금 증액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정○○과 2001. 12. 5.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해, 피고 강○○와 2000. 초경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
함.
- 근로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수차례 증액 신고하였고, 피고들에게 증액된 보증금 납부를 요구
함.
- 피고 정○○은 증액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강○○는 2005. 3. 17. 재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30만 원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미지급하였으며, 2008. 3. 10.에야 공탁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증액 미납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 3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
음.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물가 변동 등으로 임대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수인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
님.
- 임대주택법은 임대조건 신고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 권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를 제한
함.
- 피고들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분 지급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이를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특히 월 임료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강○○의 미지급 보증금 430만 원은 지급의무의 존부 및 지급시기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미납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대주택법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3.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
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임대차보증금 증액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과 2001. 12. 5.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해, 피고 강○○와 2000. 초경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법 제18조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수차례 증액 신고하였고, 피고들에게 증액된 보증금 납부를 요구
함.
- 피고 정○○은 증액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강○○는 2005. 3. 17. 재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30만 원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미지급하였으며, 2008. 3. 10.에야 공탁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증액 미납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 3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물가 변동 등으로 임대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수인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
님.
- 임대주택법은 임대조건 신고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 권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를 제한함.
- 피고들이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분 지급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이를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특히 월 임료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강○○의 미지급 보증금 430만 원은 지급의무의 존부 및 지급시기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미납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