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3
울산지방법원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
울산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 판결 가맹계약해지규정에의한위약금,계약이행보증금반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는 회사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21. 피고와 'C' 음식점 가맹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9. 16.경 울산 남구 D에서 'C'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
함.
- 근로자는 2015. 11. 2.경 이 사건 영업의 상호를 'C'에서 'E'로 변경한 뒤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임.
- 판단:
-
-
-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5. 10. 31.까지만 지속하고 이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
됨.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1항이 서면에 의한 합의해지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구두에 의한 합의해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
됨.
- 만일 위 조항을 구두로써 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고객인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에 의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
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계약해지 및 위약벌에 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
음.
- 계약해지를 위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됨.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
음.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은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가맹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
판정 상세
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C' 음식점 가맹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9. 16.경 울산 남구 D에서 'C'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
함.
- 원고는 2015. 11. 2.경 이 사건 영업의 상호를 'C'에서 'E'로 변경한 뒤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임.
- 판단:
-
-
-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5. 10. 31.까지만 지속하고 이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
됨.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1항이 서면에 의한 합의해지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구두에 의한 합의해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
됨.
- 만일 위 조항을 구두로써 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에 의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