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정1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불명확 시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불명확 시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에 처
함.
-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8. 6. 15.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D를 2018. 10. 1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잔여공사 마무리로 근로기간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간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
함.
-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잔여공사 예정공정표의 공사종료일은 예상에 불과
함.
- 피고인과 E 등이 주장하는 공사예정기간도 3~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D에게 2018. 7. 급여 중 일부(468,180원), 2018. 8. 급여(4,000,000원), 2018. 9. 급여(4,000,000원) 등 총 8,468,18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명확성 및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근로기간이 3~4개월로 정해진 '기한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부존재, 예정공정표의 예상치, 피고인 측의 불명확한 주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근로자가 명확한 근로기간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여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불명확 시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에 처
함.
- 미지급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8. 6. 15.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D를 2018. 10. 1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잔여공사 마무리로 근로기간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간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
함.
-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잔여공사 예정공정표의 공사종료일은 예상에 불과
함.
- 피고인과 E 등이 주장하는 공사예정기간도 3~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D에게 2018. 7. 급여 중 일부(468,180원), 2018. 8. 급여(4,000,000원), 2018. 9. 급여(4,000,000원) 등 총 8,468,18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명확성 및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근로기간이 3~4개월로 정해진 '기한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부존재, 예정공정표의 예상치, 피고인 측의 불명확한 주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근로자가 명확한 근로기간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