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22가합34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2. 22. 선고 2022가합342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C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임.
- C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이동빨래방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 12. 22. 피고 설립 후 회사에게 사업을 이양하여 매년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2017. 9. 1.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기간 1년(단,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는 4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동빨래방 차량 운전원 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위 법조항을 구체화
함.
-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음.
- 이 사건 사업은 C자치단체가 위생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은 사업 목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
음.
- 원고 채용 공고에 복지정책·실업대책의 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
음.
- 이 사건 사업은 2008년부터 약 16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확인의 이익 유무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C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임.
- C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이동빨래방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 12. 22. 피고 설립 후 피고에게 사업을 이양하여 매년 운영 중
임.
- 원고는 2017. 9. 1.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기간 1년(단,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는 4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이동빨래방 차량 운전원 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위 법조항을 구체화
함.
-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음.
- 이 사건 사업은 C자치단체가 위생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은 사업 목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
음.
- 원고 채용 공고에 복지정책·실업대책의 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
음.
- 이 사건 사업은 2008년부터 약 16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