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고정83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고시원 'C'의 대표로서 고시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5. 2. 2.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고시원 대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고시원 'C'의 대표로서 고시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5. 2. 2.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5,54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