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합100846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군수사령부 부사관(중사)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7. 7. 25.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8. 8.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보도블록 위 차량진입방지시설과 전봇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감봉 내지 견책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해당
함. 해당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담배를 사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해당 징계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의식 강화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6. 3. 29. 국방부훈령 제1897호) 제4조의4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
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5: 음주운전 징계기
준.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음주운전 징계 감경 불가 규
정.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년경 병사에게 얼차려를 준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보고 없이 병사들을 외출시켜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 부사관(중사)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7. 7. 25.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8. 8.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는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보도블록 위 차량진입방지시설과 전봇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감봉 내지 견책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원고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담배를 사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의식 강화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