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1고정1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5. 19. 선고 2021고정1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퇴직금 3,000만 원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03. 11. 1.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2,761,7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1,239,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2003. 11. 1.부터 2015. 1. 13.까지 이 사건 대리점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
음.
- D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 및 판매사원으로서 거래처에 과자류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
함.
- 2019. 2. 20. 1차 채권조사 결과, D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388,450,733원을 횡령했음을 자인하고 변제 각서를 작성
함.
- D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20. 4. 28. 2차 채권조사 결과, D은 손해액 52,740,611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20. 4. 28. D에게 액면가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2020. 4. 30. 구미세무서에 퇴직소득 3,000만 원으로 산정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함.
- D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1. 6. 불기소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이 1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
함.
- 2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집계표와 각서를 작성하며, 손해배상금에서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퇴직금 3,000만 원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03. 11. 1.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2,761,7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1,239,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2003. 11. 1.부터 2015. 1. 13.까지 이 사건 대리점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
음.
- D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 및 판매사원으로서 거래처에 과자류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
함.
- 2019. 2. 20. 1차 채권조사 결과, D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388,450,733원을 횡령했음을 자인하고 변제 각서를 작성
함.
- D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20. 4. 28. 2차 채권조사 결과, D은 손해액 52,740,611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20. 4. 28. D에게 액면가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2020. 4. 30. 구미세무서에 퇴직소득 3,000만 원으로 산정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함.
- D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1. 6. 불기소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