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99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6699 판결 부당해고구제등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및 부속학교를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4년 C대학교 D캠퍼스에 채용되어 기획처 등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년 F 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발생으로 업무가 이관
됨.
- F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해 2016년 2월 종료 결정되었고, 관련 진상조사(제1 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
됨.
- 참가인은 2016. 10. 25. 제1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불만을 품고 총무처장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훼손했으며,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
함.
- 이 사건 학교는 참가인의 행위에 대해 제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
함.
- 근로자는 두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에게 중징계를 요청, 2017. 3. 20.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해임 사유는 총무처장실 난동 및 폭행(제1 징계사유), F 사업 관련 업무 소홀(제2-1 징계사유),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제2-2 징계사유), 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 관련 업무 소홀(제3 징계사유)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근로자는 제2-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에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및 재심위원회 결정 기한 도과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총무처장실 난동 및 폭행):
- 참가인이 총무처장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훼손하며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이 녹취록 요구 과정에서 "전략예산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인정
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제2-2 징계사유(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및 부속학교를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4년 C대학교 D캠퍼스에 채용되어 기획처 등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년 F 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발생으로 업무가 이관
됨.
- F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해 2016년 2월 종료 결정되었고, 관련 진상조사(제1 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
됨.
- 참가인은 2016. 10. 25. 제1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불만을 품고 총무처장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훼손했으며,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
함.
- 이 사건 학교는 참가인의 행위에 대해 제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
함.
- 원고는 두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에게 중징계를 요청, 2017. 3. 20.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해임 사유는 총무처장실 난동 및 폭행(제1 징계사유), F 사업 관련 업무 소홀(제2-1 징계사유),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제2-2 징계사유), 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 관련 업무 소홀(제3 징계사유)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제2-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에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및 재심위원회 결정 기한 도과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총무처장실 난동 및 폭행):
- 참가인이 총무처장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훼손하며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