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542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54542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14.부터 동대문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 2018. 4. 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 동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5.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혐의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6. 27.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7. 2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2]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또는 강등으로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 요구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음주운전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높은 수치이며, 출근시간 직전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3km 이상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14.부터 동대문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 2018. 4. 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 동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의 음주운전 징계혐의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7. 2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2]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또는 강등으로 정하고 있음.
- 피고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인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함.
-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 요구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