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25. 선고 2013고정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과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D을 실제 경영
함.
- 피고인은 2010년 10월 임금 716,292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0. 10. 30.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06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09. 7. 20.경까지 D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8. 20. 친구인 망 J에게 D의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D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법원은 피고인이 2010. 9.경과 같은 해 10.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D의 사용자였음을 인정
함.
- 판단 근거:
- D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조립 업체로, 피고인은 2007. 1. 1.부터 'K', 같은 해 8. 1.부터 '(주)L', 2009. 4. 1.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해왔으며, 2009. 4. 1.부터는 N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
함.
- 피고인이 J에게 D의 공장운영권 및 설비 일체를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09. 8. 20.자로 작성되었으나, 잔금 지급일(2009. 12. 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
음. 이후 2010. 1.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17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금융자료상 송금인이 '(D)J'로 표시되어 D이 J 명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J에게 양도하면서 1년간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관리보수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돈을 D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
움.
- D의 경영 주체, 피고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증언:
- 대리 H는 피고인이 D을 세금 문제로 N 명의로 운영하다가 다시 J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급여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최종 결재하였으며, 피고인도 J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과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D을 실제 경영
함.
- 피고인은 2010년 10월 임금 716,292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0. 10. 30.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06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09. 7. 20.경까지 D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8. 20. 친구인 망 J에게 D의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D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법원은 피고인이 2010. 9.경과 같은 해 10.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D의 사용자였음을 인정
함.
- 판단 근거:
- D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조립 업체로, 피고인은 2007. 1. 1.부터 'K', 같은 해 8. 1.부터 '(주)L', 2009. 4. 1.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해왔으며, 2009. 4. 1.부터는 N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
함.
- 피고인이 J에게 D의 공장운영권 및 설비 일체를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09. 8. 20.자로 작성되었으나, 잔금 지급일(2009. 12. 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
음. 이후 2010. 1.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17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금융자료상 송금인이 '(D)J'로 표시되어 D이 J 명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J에게 양도하면서 1년간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관리보수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돈을 D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